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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부업, 재테크

합법적으로 전자책 세금 0원 내는 절세 노하우 '청년창업절세혜택'

by 후라이의 꿈을 꾸다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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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혹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자책을 판매를 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전자책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저 말고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꼭 알고계셔야합니다. 

 

1. 전자책 세금 0원이 가능한가요?

요즘 전자책 시장이 정말 핫합니다. 전자책으로 얻게 된 수익에 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0월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정보를 알게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알고나서 느낀게 "아< 정말 정보 한끗차이로 세금을 수천만원 수억원을 아낄 수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제가 혜택받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를 안내신 분들도 정말 좋은 값어치의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확신하고 개인사업자는 이미 있지만 전자책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께는 부가가치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0원 내는 방법(5년간 매출액 상관없이 종소세 0원 가능)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수익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 받습니다. 매출이 적을 때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지만 위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 사업자를 안내신분들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아직 개인사업자를 안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안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창업절세혜택'을 받는겁니다. 

 

청년창업절세혜택은 무엇일까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를 내는 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신규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사업자를 내야하며, 또 정부가 지정한 업종만 종합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 중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과밀억제권역 내입점한 사업체는 50% 면제해주며 그외 지역에 입점한 사업체는 100%를 면제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뿐만 아니라 신규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앞전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입점한 사업체는 100% 면제를 해줍니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신규 사업자를 내서 이 청년창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연수구 송도동은 종합소득세 100%면제) 

 

신규사업자를 낼 때 사업장 주소는 위 지도를 참고하여 세무사와 상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는곳이 서울인데 용인시 기흥구에 주소로 사업자를 내야하면 용인시 기흥구에 사무실을 구해서 용인시까지 출퇴근해야 할까요?"

 

-->그래도 되지만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본인이 직접 상주하지않고 사무실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말그대로 주소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받으면 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가서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여러 곳이 있으며, 검색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주진 않고 정부가 지정한 업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업종

위 업종들만 10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자책은 '출판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판업으로 신규사업자를 낸다면 전자책 수익에 관해서 5년동안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창업절세혜택'의 대상 및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 15세~35세 청년 창업자
  • 혜택 받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대 갔다온 사람은 복무기간을 빼준다고함 
  • + 법인도 감면 됨

[중요 혜택]

 

등록세, 교육세 면제

  • 사업체 설립 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어 설립 후 4년간 증자등기의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면제

  • 사업 중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과밀억제권역 내 입점한 사업체는 50%를 면제해주며 그외 지역에 입점한 사업체는 10%를 면제해줌

취득세 감면

  • 창업일 기준 4년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줍니다. 

재산세 혜택

  •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임대X)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3년 동안 재산세를 면재해주며 이후 2년간 50%를 감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화하는경우
  • 동일한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창업 혜택을 위해 기존 사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0원 내는 방법(평생 매출액 상관없이 부가세 0월 가능)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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